복지정책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자꿈영 2025. 3. 1. 10:00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가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 91)을 위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 3천 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5년)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올해 정부기여금은 기존 월 최대 24천 원에서 33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는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로 증가한 금액이며 3년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일부 지원으로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2025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2025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0251월부터는 조건 충족 시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이 자동 부여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조건 충족 시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2025년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40만 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는 50만 원, 연소득 4,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까지 매칭 한도를 설정하여 초과 입금분은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40·50·60만 원)를 납입한도(70만 원)까지 확대하여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혜택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여금 지급액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를 지원받게 되며 이는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의 수익효과입니다.(3년간 개인 총 급여 소득기준 연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 원 납입 가정) 그리고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됩니다.(NICE, KCB기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에는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인출서비스는 2025년 하반기 중에 시행되어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5년 변경사항

 

지원대상(1 ~ 4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25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100%)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중위소득(250%) 5,980,033원 9,831,645원 12,563,383원 15,244,433원 17,770,480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매달 초(2025년 3월 신청은 3월 4일~14일까지임)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내국인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①가입신청 및 ②계좌개설(영업일 9시 ~ 18시 30분) 하며, 외국인의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취급은행 지점)으로 가능 (협약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 2025년 2월 28일 기준 은행별 금리
    은행 기본 금리
    (3년 고정)
    소득
    우대금리
    적금담보대가산금리
    (만기일시상환대출)
    적금담보대가산금리
    (한도대출)
    적금담보대가산금리
    (대출가능한도)
    은행별
    우대금리
    농협은행 4.50 0.50 0.90 0.90 90 최대 1.00%p
    신한은행 4.50 0.50 1.00 1.00 100 최대 1.00%p
    우리은행 4.50 0.50 1.00 1.00 95 최대 1.00%p
    하나은행 4.50 0.50 1.00 1.00 100 최대 1.00%p
    기업은행 4.50 0.50 0.60 0.60 100 최대 1.00%p
    국민은행 4.50 0.50 1.25 1.75 95 최대 1.00%p
    iM뱅크 4.00 0.50 1.00 - 95 최대 1.50%p
    부산은행 4.00 0.50 1.00 1.50 95 최대 1.50%p
    광주은행 3.80 0.50 1.20 1.20 95 최대 1.70%p
    전북은행 3.80 0.50 1.20 1.70 90 최대 1.70%p
    경남은행 4.00 0.50 1.20 1.50 100 최대 1.50%p

지원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말일까지) 70만 원,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 (정부기여금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 22)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1명당 1개의 계좌(취급은행 전체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가입심사 및 절차 흐름도

①가입신청(취급은행 앱)  ② 서민금융진흥원(심사)  ③ 계좌개설(취급은행, 적합판정 시)

 

 

청년도약계좌는 예금 금리도 받고,

정부 매칭 기여금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상품입니다.

무엇보다, 소비를 낮추어 저축 습관을 들이기 좋고

이것을 종잣돈 삼아 자산을 불리는데 유리합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여러분의 자산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