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집 있는 사람은 '로또 청약(+무순위 청약, 줍줍)' 안 되나요?

자꿈영 2025. 2. 12. 11:05

무순위 청약은 무엇일까요?

무순위 청약은 주택 청약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분양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이루어졌을 때 즉 주택을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부족할 경우 또는 청약 당첨자의 포기·당첨 취소 주택 등 일반인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청약은 순위가 정해져 있어습니다. 예를 들어, 가점이 높은 사람이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순위나 가점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분양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주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 분양이 완료된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진행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방식과 달리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로 '줍줍'이라 부르며, 당첨시 시세차액이 높은(억대) 주택 청약을 일컬어 '로또 청약'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2025년 5월경 부터(상반기 중 제도 시행 예정) 집을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줍줍(무순위 청약)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11일 이러한 내용의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올해 5월 중순이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허용하는 제도의 개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투기성 청약)고 비판받던 제도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요지는,

1.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2. 거주지 요건 지자체장 재량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해당 광역권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 가능

예) 서울특별시 A구(경쟁이 치열한 지역) ☞ A구청장이 서울 또는 서울·인천·경기 거주요건 부과

      지방도시 B군(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 ☞ B군수가 시장 상황을 반영해 거주 요건 없이 전국단위 분양 허용

현재 변경
    국내 거주 성년자
       · 주택보유 무관, 만19세 이상
       · 세대주인 미성년자
       · 청약통장 가입여부 무관
    국내 거주 무주택 성년자
      · 거주요건 부과 또는 미부과
      · 청약통장 가입여부 무관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지방소도시에 사는 무주택자 A 씨는 수도권 아파트 특별공급 및 1순위에 신청하고 싶어도 지역제한으로 수도권 청약이 불가하여 수도권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는 단꿈에 젖기도 하였으나, 이제 그마저도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아파트를 청약으로 소유하려면 무조건 짐 싸서 그 지역으로 가야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위장 전입 및 부정청약 근절하기 위하여 실거주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또한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약 당첨에 있어 가점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점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및 입주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점수로 계산되는데요. 최근 일부 로또단지라 불리는 수도권아파트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당첨자가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가점 항목 중 본인의 의지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부양가족수 산정에서 점수를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폐단이 만연함을 지적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 제출의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편됩니다. 

 

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제출 의무화(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 치 병원·의원·약국 이용내역 제출,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 제출)

 

정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조사해 오는 3~4월 경 결과를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분양된 단지 중 의심사례가 있는 40곳(2만 3,839세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지난해 강남·서초·송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정 청약이 늘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직계존속 위장 전입을 통해 청약 가점을 얻어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에만 단속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부정청약에 단속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부정 청약 점검을 통해 적발한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07건(부정청약 사례의 약 84%)이 위장 전입(주로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을 통해 전입신고) 임을 밝혔습니다.

부정청약 점검 및 불이익

형사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행정 제재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지역 요건을 갖추기 위한 위장 전입,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 전입 및 세대주 요건을 갖추기 위한 위장전입 등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어기고 부를 쌓는 행위를 넘어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첨되고도 하루하루 심장을 조여 오는 불안감에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무주택자의 주택 청약 당첨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