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구 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연) 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4,400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