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2

집 있는 사람은 '로또 청약(+무순위 청약, 줍줍)' 안 되나요?

무순위 청약은 무엇일까요?무순위 청약은 주택 청약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주로 분양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이루어졌을 때 즉 주택을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부족할 경우 또는 청약 당첨자의 포기·당첨 취소 주택 등 일반인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됩니다.일반적인 청약은 순위가 정해져 있어습니다. 예를 들어, 가점이 높은 사람이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순위나 가점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분양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무순위 청약은 주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 분양이 완료된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진행됩니..

사회정책 2025.02.1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아파트 미분양), 인구감소지역, 종부세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주택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아파트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 아파트 계약 시점에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위 기간 내에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아파트 중 준공된 이후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의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중에서 준공일 기준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경제정책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