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주택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아파트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 아파트 계약 시점에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위 기간 내에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아파트 중 준공된 이후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의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중에서 준공일 기준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