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성과상여금의 적용범위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 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과상여금의 기본 개요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며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성과상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