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성과상여금의 적용범위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 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과상여금의 기본 개요
-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며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성과상여금의 지급 대상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이동, 퇴직 후 재 채용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소속된 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 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월, 1개월 초과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임용(승진 또는 전보)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임용(승진 또는 전보)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만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과상여금의 지급제외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월, 1개월 초과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미만인 공무원과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 등을 받은 자 제외),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합니다. 이때,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소속장관은 영 제7조의2 제1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의 종류 | 적 용 대 상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 |
외무공무원 | 4등급 이하 |
연구직・지도직 | 연구사・지도사 |
별정직공무원 | 6급상당 이하 |
경찰공무원 | 경감 이하 |
소방공무원 | 소방경 이하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
군 인 | 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 |
군무원 | 6급 이하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 나군 및 다군 |
국가정보원직원 | 1급 이하 |
경호공무원 | 1급 이하 |
성과연봉 결정절차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 따른 최종평가 등급 결정
↓
기관 설정에 맞는 평가요소등을 반영하여 서열화
↓
(보수성과 심의 위원회) 성과연봉의 지급 등급 결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다음 연도에 그 일부를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도 적용됩니다.
1차 연도(연봉) : 기본연봉(a)
2차 연도(연봉) : 기본연봉(a)+성과연봉(b)
3차 연도(연봉) : 기본연봉(a+b일부)+성과연봉(c)
다만,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 됩니다.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차등지급 시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20% | 40% | 30% | 10% |
지급율(%) | 172.5% | 125% | 85% | 0% |
등급수는 3개 이상이며 인원비율 및 지급률은 부처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성과상여금은 어제 지급되는 걸까요?
성과상여금은 보통 매년 3월이나 4월에 지급됩니다. 연속 3년 이상 최상위(S) 등급을 받은 국가 공무원은 기존 성과급에 추가하여 최대 50%까지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속 3년 이상 최상위 S등급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연속 3년 이상 최상위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그분의 능력은(어떠한 능력이던지간에) 정말 대단합니다!

곧 성과상여금을 받겠네요~
모두 능력 인정받아서 S등급 받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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