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연)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연)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자격은?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은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자+배당금소득+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총금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안내문은 매년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 메세지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반기신청, 정기신청 둘 다 가능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정기신청만 가능
구 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2024.9.19.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2025.3.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5.1.~2025.6.2. |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5년 6월 3일 ~ 2025년 12월 1일
신청방법은? (가구당 1명이 신청합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4. 신청 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 절차 및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 신청 ⇒ 심사 (3개월 이내 결정) ⇒ 지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 2025.5.1.~2025.6.2.)
- 기한 후 신청분(신청시기 : 2025.6.3.~2025.12.1.)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분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0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025.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0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5년 6월에 20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8월에 정산·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감액 및 체납 충당 됩니다.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지급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4천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700분의 330 |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없음) 장려금은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중 대상 자녀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가구단위 통합 신청)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이어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 퇴사자나 폐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등 부채는 재산가액 평가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① 가산세 부과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2/100,000의 가산세를 부과 ② 장려금 지급 제한-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2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5년 ③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고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로 서민의 실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꼭 기한 내 신청하시고요.
안내문은 받지 않았지만 해당이 될 것 같은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안내전화로 문의하셔서
지원금 확인 및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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