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혼인신고 하는법, 증인, 신고서류, 양식, 언제 할까?

자꿈영 2025. 3. 19. 16:28

따뜻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연일 황사와 미세먼지로 외출이 꺼려지는 나날이네요. 하지만 이 황사와 함께 봄이 오는 것 같아 마음만은 설레는 하루하루입니다.

 

봄이 되면 특히 결혼하는 새신랑, 새신부가 떠오르는데요. 미래를 약속하고 설레요 할 두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식 후 바로 해도 되지만, 혹시 모를 큰 일에 대비하여 자녀 출산 계획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아서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도 하는데요.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별개인 거 아시죠? 결혼식만큼 계획하에 혼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방법 

  1. 신고인 및 신고 기간 :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참조).
    • 당사자 중 한쪽만 출석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단)
    • 즉 혼인신고 하려는 두 분 중 한 분이 가셔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2. 신고 장소 :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계시는 곳의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고 싶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및 제20조 제1항 참조).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 제1항).
  3. 신고서 기재사항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1조 및 민법」 제812조제2항).
    •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함께 서명)
  4. 신고서 첨부서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가족관계등록)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신분증)
    •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분확인(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궁금한 질문들

  1. 실수로 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혼인신고가없습니다.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제1항제12조 제1항).따라서 이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소송을 하거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배우자의 과거 이혼등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확인은 안 되고 당사자가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혼인 신고를 이미 하셔서 법적 부부가 되셨더라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서류 발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2008년 이전은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08년 이후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 가능)
  3. 결혼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아니요, 혼인신고를 하시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당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부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하려면 혼인신고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요. 혼인신고를 하시면 1 가구 1 주택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등의 청약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혼인 신고 전 단독세대로 청약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분다 무주택자라면,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하시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5. 혼인신고시 증인 2명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증인은 부모, 형제, 친구, 지인 등 두분이 원하시는 분 중 2분을 선정하셔서 서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증인의 성명과 서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주소가 필요합니다.)
  6. 혼인 신고 후 바로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발급되나요? 네,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서 사본 요청이 가능하며, 접수증을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 혼인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는 바로 발급은 안되며 몇 시간 정도 후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한국인이 남자라면, 아내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한국인이 여자라면,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아내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이상으로 혼인신고 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결혼은 어렵게 결정했으나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혼인신고 하러 가신다고요?

안돼요. 안됩니다.

물론 결혼을 하셔서 이미 부부이지만,

법적으로 서로를 묶는 일은

곰곰이 고민하시고,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계획하에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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