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무료 공익보험) 임신부 가입하기

자꿈영 2025. 3. 18. 20:51

아가와 엄마를 위한 무료 공익 보험인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아십니까? 자녀의 희귀 질환과 엄마의 임신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별도의 조건 없이 국가(우체국)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출산장려를 위한 공익 보험입니다.

 

◐ 지원대상

  • 주계약 : 태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태아 10년만기 전기납 연납 1,000만원(고정)
  • 특약(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2309) : 17~45세의 임신 22주 이내의 산모, 특약은 주계약 가입에 한하여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는 보험기간 10개월을 기준으로 체결하나, 실제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분만시까지(10개월)로 하고, 분만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분만은 출산, 사산, 유산을 포함합니다.//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17~45세
(임신 22주 이내)
분만시까지
(최대 10개월)
일시납 일시납 1,000만원(고정)

 

◐ 특장점

  1. 출산장려 공익보험 : 임신 중 임신부의 건강과 안정적인 출산, 그리고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 합니다.
  2. 엄마와 자녀 동시 보장 : 10년 간 자녀의 희귀 질환을 보장하며, 임신 22주 이내 특약 가입 시 임신부의 임신질환(임신중독증, 임신고혈압, 임신성 당뇨병)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단, 17세 이상 45세 이하 임신 22주 이내 가입에 한하여 보장됩니다. 
  3. 보험 가입 시 건강진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됩니다. 
  5. 태아라면 누구든지 제한없이 가입됩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 희귀질환 진단 보험료 100만 원(보험기간 중 희귀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지급)
    • “희귀 질환”은 희귀 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정보확인은 "질병관리청 희귀 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희귀 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임신중독증(자간포함)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임신중독증(자간포함)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임신고혈압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임신고혈압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최초 1회에 한함)
5만원
임신성당뇨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임신성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최초 1회에 한함)
3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하면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즉, 산모가 셋 모두에 해당할 때)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인 청구 지정을 특약할 수 있습니다.
  • 지정할 수 있는 대리인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에 한정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1.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및 2.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을 청구하고 수령하합니다. 단,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별도의 조건 없이 보험료의 전부를 공동 보험계약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보험기간 중 계약의 해지무효취소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료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됩니다(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은 해당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방법 : 비대면 가입(우체국보험 사이트에서 바로 가입)

  • 가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스마트폰 및 공동인증서 등(금융인증서, 카카오인증서)이 필요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방법

  • 사망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도장, 해당 진단서(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1부)
  • 진단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도장, 해당 진단서(질병 진단 확정시는 해당 질병 진단서)
  • 해약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도장
  • 대리 수령 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달의 다음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아기낳기 좋아지는 대한민국 입니다.

현재 임신중이시거나 출산계획이 있으시면 

무조건 가입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