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무엇인가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의 많은 고통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청년월세를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를 최대 연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2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 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월세가 18만 원 이라면 최대 18만원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세(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를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시에도 지급기간 내 24개월분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34세의 독립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에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따로 하고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원이 가능함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지원가능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가구의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산재보험금, 실업급여등)-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및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회원권 등)+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청년과 부모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산재보험금, 실업급여등)-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및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
-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회원권 등)+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금융기관 및 이외 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대출금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금액(원/월)_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5,393,05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함(8인 가구 : 9,912,051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월세는 본인인 청년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세요.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지원금이 입금 불가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 확정 관련 이의가 있을 시 지자체에 신청하면 접수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등을 관리합니다.
담당부처는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2025년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내놓은 정책이에요.(☎1600-0777)
2025년은 월세 지원 받아서
좋은 기운 가득한 행복한 집에서
미래를 마음껏 꿈꾸고 나아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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