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은 2년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사를 가거나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거주권리를 2년 더 보장하여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사유가 있다면 갱신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인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법 개정 배경과 핵심 목표2025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주거 안정, 임대 시장 투명성 강화, 그리고 임대인 권리 보호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이은 전월세 가격 상승과 불안정한 임대차 계약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대차제도의 주요 구성 요소2.1 대항력 & 우선변제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