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무엇일까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연령 표준화한 결과 농업인의 질병 유병율이 일반인구에 비해 높고 특히 남성농업인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질환 유병율이 더 높습니다. 여성농업인에서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 질환, 중독 질환 등입니다.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본적인 농업인 안전보건 체계 마련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추진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주체
지자체 및 검진관리기관(공모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원진직업병관리재단)
검진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검진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 2024년 50개 → 2055년 전국 150개 시·군·구로 3배 확대)
- 51~70세 여성농업인 (2025년 1월 1일 기준, 1955.01.01.~1974.12.31. 중 짝수년도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검진 신청 후 최종 선정 통보 받은 자
어떤 검진을 지원해 주나요?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 영역):근골격계(허리, 무릎, 손),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교육 내용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자료집'과 '라텍스 밴드' 제공
- 농약중독검사 : 급성농약중독 평가 문진, 의사 진찰
-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 엑스레이(손, 허리, 무릎), 의사 진찰(어깨, 팔꿈치, 손목)
- 골절 위험평가 : 골밀도검사(국가건강검진 시 골밀도 검사를 받는 54,60,66세 제외)
-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 :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 폐활량 검사 : 폐활량 검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라텍스밴드 운동 교육
- 심혈관계질환 예방 교육 : 간호사가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실습 및 저염식 교육
- 농약중독 예방 교육 : 농약보호구 착용 실습
- 낙상 예방 교육
검진신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농업정책과(산업계 등)에서 검진신청서 작성
2. 검진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으면 지정된 의료기관(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검진 예약 후 방문
3. 건강검진 실시 후 검진 결과 확인
지원 조건 및 규모를 알아봅시다.
65억 원(검진비-지자체경상보조, 관리비-민간경상보조)
* 검진비(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5억원(22만원/인), 검진관리비(국100): 10억원
- 시군구 마다 자부담 비율(0~10%) 및 지원금액(20~30%)은 상이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검진 신청 시 문의하세요^^
지자체 및 국비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미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시군구에 연락하셔서 검진 신청하시고
2025년 더욱 건강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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