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집소유자)과 전세계약 체결하여 청년 전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무효처리
- 신청기간 : 2025년 2월 7일(금) 10:00 ~2025년 12월 31일(수)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함). 단 파일용량은 최대 3,000kb 미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 필요
- 입주대상자 선정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지원가능주택 :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은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부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 지원불가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 ㅂ말소 후 신청가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능한 주
신청자격은요?
19 ~ 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5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반드시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이면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3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여 책정되는 한부모가족임(소득요건충족)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 |
* '가구'란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소득·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원 이하, 자동차 3,708,000원 이하(2024년 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000원 이하, 자동차 3,708,000원 이하(2024년 기준)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 · 날인은 일체 불필요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 해당 시 제출서류 : 대학생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합격통지서, 등록금 납부영수증 등),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은요?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4천만 원 이하 연 1%,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연 1.5%, 6천만 원 초과 연 2%), 2 · 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억 2천만원 | 9천 5백만원 | 8천 5백만원 |
공동거주 (세어형) |
2인 거주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1억원 |
3인 거주 | 2억원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전세임대 신청절차는요?
※문의사항은 콜센터(1670-0002, 월~금요일 09:00~18:00) 및 하단의 공고문 참고
[공고문]2025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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