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청년 전세임대주택(+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알아볼까요?

자꿈영 2025. 2. 10. 11:36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39)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집소유자)과 전세계약 체결하여 청년 전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무효처리

  • 신청기간 : 2025년 2월 7일(금) 10:00 ~2025년 12월 31일(수)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함). 단 파일용량은 최대 3,000kb 미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 필요
  • 입주대상자 선정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지원가능주택 :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은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부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 지원불가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 ㅂ말소 후 신청가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능한 주

 

신청자격은요?

19 ~ 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5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격 인정기준

 

※반드시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이면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3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여 책정되는 한부모가족임(소득요건충족)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

* '가구'란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소득·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원 이하, 자동차 3,708,000원 이하(2024년 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000원 이하, 자동차 3,708,000원 이하(2024년 기준)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 · 날인은 일체 불필요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 해당 시 제출서류 : 대학생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합격통지서, 등록금 납부영수증 등),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은요?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4천만 원 이하 연 1%,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연 1.5%, 6천만 원 초과 연 2%), 2 · 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 거주 1억 2천만원 9천 5백만원 8천 5백만원
공동거주
(세어형)
2인 거주 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원
3인 거주 2억원 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전세임대 신청절차는요?

 

※문의사항은 콜센터(1670-0002, 월~금요일 09:00~18:00) 및 하단의 공고문 참고

[공고문]2025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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