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1주택자, 다주택자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자꿈영 2025. 2. 5. 11:21

1주택자, 다주택자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있다!! (글 중간부분에 자세한 내용 참고)

 

주택담보대출이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주담대'로 줄여서 많이 사용됨)로서 대출금리의 기준은 국내 8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COFIX;Cost of Fund)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단독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상품으로,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 대출을 포함한다.

(주택구입/신축/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인 만큼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가 정해지는 신용대출에 비해 일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택이란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담보 제공: 대출을 받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 대출 금리: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상환 기간: 대출 상환 기간은 보통 10년에서 50년까지 다양하다.
  • 대출 한도: 주택의 감정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궁금한 것들 확인해 보자!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신규 주택 구입은 가능한가?

결론은 가능하다. 다만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2주택 이상은 모든 지역에서, 1 주택자는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을 막고 있다. 신한은행은 모든 지역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고, 우리은행은 수도권 1주택자만 주담대를 빌려주지 않는다. NH농협은행은 수도권 2주택 이상에게만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별도 약정 체결했는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체결된 별도 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출만기 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전액 갚아야 하며 향후 3년간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대출금액을 신고한 자금용도록만 사용해야 하나?

대출금을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달리 사용할 경우, 즉시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대출을 받고 금리를 인하 하거나 대출을 철회할 수 있나?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가능한 대출계약철회권이 있다. 하지만 각 권리를 요구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한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된 바 추후 대출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출계약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항은?

개인신용정보조회는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갭투자'악용,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2025년도 유지 : 5대 시중은행 중 3곳(KB국민·신한·하나)이 관련 대출 취급을 하지 않으며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가능

-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는 일부 풀림 : 5대 시중은행 중 관련 규제를 가지고 있었던 곳은 신한·우리은행이며, 이 중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모두 해제. 신한은행은 원래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빌려준다.

 

2025년 은행별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사항 모두 충족)

  •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관련기관(정부24,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서류제출이 가능한 고객
  • 임차인이 없는 본인 소유(부부 공동명의 포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인터넷등기 서비스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고객(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등기필증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없는 구양식을 보유하거나,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신청 불가  - 해외체류자의 경우 인터넷등기 전자서명 제한으로 신청불가
  • 신용등급 등 은행에서 정한 심사조건에 해당하는 고객
  • 담보물에 타행 선순위설정이 없는 고객(대환대출은 타행 선순위근저당권 전액 말소 가능한 고객)

상환방법은?

ㆍ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대출 만기일에 전액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 변동금리 대출 또는 혼합         형 대출 등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 시 월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할 수 있다.
ㆍ원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ㆍ원리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혼합상환 : 원(리)금균등할부상환과 만기일시상환이 혼합된 방식(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비율은 50:50)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

마이너스통장 : 입출금 통장에 대출한도를 부여하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과 상환이 가능한 방식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준비서류 등)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잔여기간 ÷ 대출기간)]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하며 대출만기까지 1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다.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2025.1.13. 이후 체결한 대출 계약분에 적용)

개인부담비용

인지세는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한다.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과 추후 근저당권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대출을 하실때, 급하게 1 금융권 한두 곳 둘러보고 대출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 있을 대출을 위해 미리 알아보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 및 각종 규제(정부 정책) 등 확인을 통해

힘들게 모은 자산을 잘 지키시고 잘 불려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