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란?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입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은 2025년 3월 4일(화요일) ~ 3월 21일(금요일)입니다.(연중 상시 접수 합니다.)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일(화요일) ~ 2026년 6월 30일(화요일) 09:00 ~ 22:00까지입니다.(미공지, 작년 신청 기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입니다.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